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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및 전세 화재보험 가입, 주택화재보험의 중요성은 세입자 화재보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애플민트:: 2023. 11. 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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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가입  -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의 든든한 보호막 

이번 포스트에서는 월세 및 전세 화재보험 가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 화재보험 가입 시 알아보면 좋은 상품의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한 피난처이자, 삶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화재라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는 언제든지 이 안전한 공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은 바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물론, 주택 복구비용, 임시 거주 비용, 도난손해 및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 보장, 누수 피해 등이 보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세 및 전세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입자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는,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과 함께 건물의 원상복구도 해야 합니다.(민법 315조, 615조) 

 

화재는 단순히 재산적 손실을 넘어서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화재보험은 물질적인 손실을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안정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세입자 화재보험>

 

월세 및 전세 화재보험 - 전세 거주자를 위한 보장 

월세 전세 화재보험은 월세 및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보험입니다. 월세 및 전세 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겪게 되는 재산적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접적인 화재 손해 및 간접손해 보장
    • 화재 발생 시 직접적인 손해 뿐 아니라 소방손해, 피난손해, 화재 후 잔존물 제거 비용 보상 등이 가능합니다. 
  2. 임시 거주 비용 지원
    • 화재 후 즉시 거주할 장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입자 화재보험은 임시 거주비 특약을 통해 숙박시설에서 사용한 실제 숙박비 및 식비를 한도 금액 내에서 실손보상 합니다. 
  3. 개인 재산의 복구
    • 화재로 인해 손실된 개인 재산에 대한 복구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복구비용을 통해 건물 재조달 차액 지원과 가재도구 재조달 차액 지원 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의 법적 책임 보호
    •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도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과실로 인해 타인 소유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170조 및 171조) 
  5. 심리적 안정 제공
    • 경제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화재보험>

 

월세 및 전세 세입자 화재보험 - 주요 보장내용 

어떤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아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아래 예시는 가입자의 거주환경이나 가입자의 연령 및 상해급수, 회사와 특약의 선택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회사가 아래와 같은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손해 보험목적에  화재(벼락,  구내폭발    파열  포함)로  입은  직접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발생시
-  잔존물제거비용(손해액  10%한도),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포함
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 선택특약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 후유 장해 일반상해사망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지급률
화재상해사망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화재상해후유장해 (3~100%)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로 각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지급률
붕괴,침강및사태 상해사망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및사태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붕괴,침강및사태 상해후유장해 (3~100%)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및사태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지급률
사망 후유 장해 화재상해추상장해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단, 화재상해를 입은 부위 또는 그 일부가 얼굴,
머리 및 목 부분일 경우에는 2배액 지급
가입금액×지급률
강력범죄사망 (주택내) 보험기간 중에 주택내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 시 가입금액
강력범죄피해 (주택내) 보험기간 중에 주택내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 또는 신체피해 발생시 가입금액
재활 자금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재활자금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입금액×10% 20년간 확정지급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재활자금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입금액×10%
20년간 확정지급
입원 일당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최초입 원일부터 180일 이내에 한하여 지급
1일당 가입금액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 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에  대 하여 최초입원일부터 180일 이내에 한하여 지급 1일당 가입금액
기타 상해 신화상치료비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심 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심 재성 2도이상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 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화상수 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 만 지급) 가입금액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비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중 증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가입금액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Ⅱ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골절수술비Ⅱ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거 나 같은 종류의 골절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 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 가입금액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단,  같은  상해로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 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가입금액 (1사고당)
재물 관련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보험기간 중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수건물(동산제외)에  대하여  아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범람, 해일,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보험기간  중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범람,  해 일,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 해 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가액의 2% 또는 50만원중 적은 금액 적용)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붕괴,침강및사태
로인한 재산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가족화재벌금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되었 을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 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 형법제170조
:1,500만원한도
∙ 형법제171조
:2,000만원한도
도난손해 주택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보험목 적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급배수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
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보상
가입금액 한도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
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보상
가입금액 한도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 및 폭발․ 파열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
뜨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 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  사망사고  :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단,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부상급별  :  1급  3000만원,  2급  1500만원,  3급  1200만원, 4~5급  1000만원,  6~7급  700만원,  8~9급  300만원,  10~11 급 200만원, 12~14급 120만원 한도
-  후유장해급별  :  1급  1억5000만원,  2급  1억3500만원,  3급  1 억2000만원,  4급  1억원,  5급  9000만원,  6급  7500만원,  7급 6000만원,  8급  4500만원,  9급  3800만원,  10급  2700만원,
11급 2300만원, 12급 1900만원, 13급 1500만원, 14급 1000
만원 한도
- 타인의 재산손해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대인> 지급사유 참조
<대물> 가입금액 한도
배상 책임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임차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 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 가입금액 한도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 택 중 하나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로 인한 우 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자기부담금 : 대물은 1사고당 20만원, 대인은 없음
1억원 한도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주택내화재 및 폭발제외)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 택 중 하나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로 인한 우 연한 사고(단,  주택내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사고는 제외)로 피 해자에게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자기부담금 : 대물은 1사고당 20만원, 대인은 없음
1억원 한도
배상 책임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 택 중 하나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로 인한 우 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자기부담금 : 대물은 1사고당 누수사고50만원/누수이외의 사고20만원, 대인은 없음
1억원 한도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주택내화재 및 폭발제외)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 택 중 하나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로 인한 우 연한 사고(단,  주택내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사고는 제외)로 피 해자에게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자기부담금 : 대물은 1사고당 누수사고50만원/누수이외의 사고20만원, 대인은 없음
1억원 한도
비용 민사소송 법률비용 보험기간    피보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 여,  소송사건(「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사건별  부호문 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민사사건)으로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부담 한  금액  지급(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한도)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1일이상)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아래의  직 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 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보상 1일당 가입금액
20대가전제품 수리비용 20대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 기밥솥,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오븐,  선풍기,  에어프라이 어,  전기레인지)에  고장  발생시  실제  수리비를  보험년도에  100만원을 한도 보상
(단, 자기부담금 2만원)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12대가전제품 수리비용 12대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에 고장 발생시 실제 수리비를 보험년도에 100만원을 한도 보상
(단, 자기부담금 2만원)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신8대가전제품 수리비용 신8대가전제품(전기밥솥,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오븐,  선 풍기,  에어프라이어,  전기레인지)에  고장  발생시  실제  수리비를  보험 년도에 100만원을 한도 보상
(단, 자기부담금 2만원)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주택화재보험 가입>

 

주택화재보험은 단순히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화재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며, 이에 대비하는 것은 모든 가정에 필요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월세 및 전세 계약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주택화재보험 [ 추천 및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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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전화 [ 080-566-0802 ] 

: 세입자 화재보험 관련 궁금한 점 문의 및 비교를 원하는 회사의 추가 견적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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