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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가입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사실

::애플민트:: 2023. 8. 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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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사망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망보험은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사망보험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나 가장의 부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위기를 예방하고,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망보험에는 다양한 종류와 특징이 있으며, 가입 전에 잘 알아두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보험을 가입하려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망보험의 종류와 특징 
사망보험에는 크게 일반사망보험과 그 외 사망보험이 있습니다. 일반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며, 그 외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상해, 재해 등 특정한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망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그 외 특정한 사망보험은 보장 범위가 좁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망보험의 가입조건과 제한사항 
사망보험은 일반적으로 만 15세 이상 70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나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질환자인 경우에는 유병자간편보험이라는 별도의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업이나 취미활동은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입이 제한되거나 추가적인 보증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 경찰관, 소방관, 스포츠선수, 스카이다이빙, 다이빙 등은 위험이 높은 직업이나 취미활동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취미활동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보험회사의 가입조건과 제한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보험의 보험기간과 보험료 
사망보험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이 유효한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기간은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10년, 20년, 30년, 종신 등으로 구분됩니다. 보험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보험기간이 종신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상대적을 더 납입해야 하므로, 생활비가 줄어들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정상태, 가족구성, 노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망보험의 보장내용 
사망보험의 보장내용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보장내용은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고정형과 체증형으로 구분됩니다. 고정형은 가입시 정한 보험금액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지급되는 것이고, 변동형은 가입시 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이 변동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정형은 1억원의 보험금액을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1억원을 지급받는 것이고, 체증형은 1000만원의 기본보험금액에 10%의 연간증가율을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증가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단, 체증형 설정에 따라 증가액은 달라질 수 있음) 고정형은 보장내용이 명확하고 안정적이지만, 인상률이나 통화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체증형은 인상률이나 통화가치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향과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망보험의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 
사망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환급받는 금액은 보험료의 일부분으로, 보험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 그간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해지를 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망보험의 보험금청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유족이나 수익자가 보험회사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보험금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증명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금청구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정보, 사망원인, 사망일시, 보험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수익자증명서: 수익자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사망원인증명서: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사소견서, 부검소견서, 사고경위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지연하거나 거절할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망보험에는 다양한 종류와 특징이 있으며, 가입 전에 잘 알아두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보험을 가입하려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사망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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